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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부스터샷 최대 4주 앞당긴다(종합)
등록일 2021-11-03 오후 2:35:08 조회수 295
E-mail chunae2@hanmail.net  작성자 사랑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부스터샷 최대 4주 앞당긴다(종합)

돌파감염 늘어나자 추가접종 간격 6개월→5개월로 단축
방역수칙 개편…종사자는 주 1회 PCR 검사·추가접종시 면제


'부스터샷' 접종
※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공동취재]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시설로 꼽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는 백신 접종완료 5개월 뒤부터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을 수 있다.

추가접종은 원칙적으로 기본접종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최근 감염 취약시설에서 돌파감염이 꾸준히 발생하자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이같이 개편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올해 2월말부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접종이 시행된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에서는 최근 접종 효과가 떨어지면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이런 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총 160건 발생해 총 2천4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추세다.

중수본은 이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최대 4주 앞당겨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백신접종센터 등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는 자체접종을 하고, 요양시설에는 의료진이 방문해 접종을 하는 식이다.

일부 시·도에서는 이미 관련 추가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고령층의 감염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시설 외 일반 고령층에 대해서도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의 종사자는 기본접종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유전자증폭검사(PCR)를 주 1회 받아야 한다.

지역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늘릴 수 있다.

다만 추가접종을 한 뒤 2주가 지났다면 PCR 검사가 면제된다.

중수본은 또 신규 환자와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하거나 채용하도록 조치했고, 종사자의 경우 가급적이면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 면회를 하려면 입소자와 면회객이 모두 접종을 완료했을 때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를 착용하고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중수본은 면회객이 한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시설에 대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도록 했고, 면회시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입원환자와 면회객에 대해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면회객 명부를 관리하는 등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이 밖에 중수본은 1대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각 병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 및 독려 ▲ 주기적 환기 ▲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 유증상자 발생시 신고·조기검사 시행 여부 ▲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소전 PCR 검사 시행 등이다.

중수본은 이들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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