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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완화조치 발표
등록일 2020-09-14 오전 10:04:07 조회수 409
E-mail chunae2@hanmail.net  작성자 사랑샘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하여 9.27까지 유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추석 방역대책으로 9.28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 기간 지정, 방역관리 강화
 - 다중이용시설 조치 변경 사항

시 설

기존 방역 조치(2.5단계)

변경 방역 조치(2단계)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일정 규모(150) 이상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권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교습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좌 동


 - 9.27까지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교회 비대면 예배, 국공립시설 중단, 학교 등교인원 조정 유지
 ※ 고위험시설에서 PC방 제외 : 미성년자 출입금지,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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